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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7월부터 월 최대 1만8천원!

by chatterkit 2025. 1. 31.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천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고 서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힘든 요즘입니다. 이번에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개인이 소득을 얻는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을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후를 대비하여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의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7월부터 인상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2025년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변경된 기준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액이 637만 원 이상인 연금 가입자는 기존 55만 5300원(617만 원에 보험료율 9% 적용)에서 57만 3300원(637만 원의 9%)으로, 월 보험료가 1만 8000원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월 최대 900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린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월 1만 8천 원을 납부해야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무척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인상에 따른 고민해야 할 점

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향후 노후 연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입자 생애 평균 소득액이 높아져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많은 서민들은 이미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 중 많은 이들은 정기적인 수입이 불안정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소득이 끊기는 일이 빈번하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 부담이 매우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연금의 본래 취지대로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소득 보장 제도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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