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원금1 파주시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 지급 파주시가 파주시민을 위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의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파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려운 경제 속에 힘들게 버티는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대상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4.12.26일 기준이며 이후 읍면동 간 전입 및 전출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5.1.21(화) ~ 2.20(목) 까지로 운영시간은 9:00~22:00로 신청기간과.. 2025. 1. 17. 이전 1 다음